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인천 남동구 C 6층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