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각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4고단4232] 제2행의 ‘AC’을 ‘AR’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