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3월 임금 2,500,000원 및 2009. 9.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3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571,190원 및 2009. 9.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485,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