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824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80,000원, 원고 B에게 23,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80,000원, 원고 B에게 23,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