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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3구단222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B구청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서, 문화재관리 순찰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3. 9. 15. 수요일 C 부속건물 순찰 중 어지럼증과 다리저림 증상이 있어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13. 9. 17. 10:00경 안방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경색증(우측 뇌교 및 피질하), 뇌내 출혈(좌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의 2003년 이후 건강보험내역 조회결과 당뇨병으로 43회, 뇌경색으로 8회 치료받은 사실 및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30년의 흡연력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무관하게 원고 본인의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서울 B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수 년간 외근업무를 하며 노점상 단속, 건축공사장 지도 점검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점상에게 항의를 받거나 공사현장의 매연과 먼지를 마시는 등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는 장시간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C부속건물 순찰이라는 새로운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그 결과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