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현대엠코 주식회사(2014. 4. 3.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위 회사가 서울 중랑구 E, F 지상에 신축하는 G건물 AB동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분양자 분양계약일 분양목적물과 계약면적 총 분양대금 1 원고 A 2012. 12. 17. 102호 88.2746㎡(이하 ‘제1상가’라 한다) (전용면적 32.4㎡, 공용면적 70.7166㎡) 707,060,000원 2 원고 B 2012. 3. 26. 112호, 84.6732㎡(이하 ‘제2상가’라 한다) (전용면적 26.6500㎡, 공용면적 58.0232㎡ 494,720,000원 3 원고 C, D (각1/2지분) 2012. 3. 7. 254호, 88.2746㎡(이하 ‘제3상가’라 한다
) (전용면적 26.3400㎡, 공용면적 61.9346㎡ 228,170,000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해당 상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제1상가에는 매장 우측 가운데에 1.7111㎡의 기둥과 0.964㎡의 창가턱이, 제2상가 매장 아래 가운데에는 1.1㎡의 기둥이, 제3상가 매장 입구 가운데에는 1.34㎡이 기둥이 존재하여 시야를 차단하고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이도시그린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 그 위치와 면적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별지 1손해액란 기재 금원의 손해(분양대금 중 기둥, 창가턱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과 분양가와 임대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