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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5노448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2년 터울의 단 하나뿐인 형제이자 친형인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경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아들 1명을 양육하여 오던 중 2006년경부터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도 없이 홀로 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임의로 가져가 술을 마실 정도로 평소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집안에 난폭한 행동까지 일삼던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던 차, 이 사건 범행 당일 또다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데,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에 대한 불만에 그만 이성을 잃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그 즉시 아들과 함께 119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물론 노모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된 데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피해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없이 생계유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0년 전의 민방위기본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