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32(3)형,729;공1984.8.15.(734)1327]
피고인이 제1심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에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의 배상신청부분에 관한 심리판단유탈의 판결파기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제1심 판결의 피고 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배상신청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심이 배상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은 그 공판절차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0조 , 제21조 , 제23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윤근
이재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역촌동철거민주택 입주권이 2중으로 양도되어 앞으로 그 권리귀속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유 전체를 살펴보면 판결 셋째장 열셋째줄의 7,000,000원은 7,500,000원의 오기라 할 것이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 제21조 ,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배상신청인은 법정에서 법관을 향하여 피고인의 좌측에 좌석하며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의 출석여부와 그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 여부,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특례법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나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고 따라서 배상신청사건도 원심에 이심되었다 할 것인데 원심은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흔적이 없고 그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에 관하여 출석여부 등 아무런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그 주문에 배상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배상신청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그 공판절차가 법률과 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