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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440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