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5,44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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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2013. 3. 21.부터 2017. 8. 28.까지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B 대 86㎡ 중 81㎡와 C 대 83㎡ 중 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0. 원고에게 변상금 15,440,5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D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