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D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다리를 발버둥치고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고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건강ㆍ환경, 범행의 수단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