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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4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체형관리 마사지업체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1)D(E생,여) 2)F(G생,여) 3)H(I생,여) 4)J(K생,여) 5)L(M생,여)를 ’16.4.14~‘16.6.8.까지 1개월 26일간, 6)N(O생,여)를 16.5.21~16.6.8.까지 18일간, 7)P(Q생, 여 를 16.6.6~16.6.8.까지 3일간 월 보수 150만원 혹은 마사지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