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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누350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수)

변론종결

2007.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84,15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1994. 7. 30.”을 “1994. 3. 30.”로, 제7쪽 제18, 19, 20행의 각 “제17636호”와 제9쪽 제1행의 “제19226호”를 각 “제17363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승한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