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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100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59,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