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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89.10.1.(857),1378]

판시사항

청구원인으로써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그 점이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하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 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손실보상금의 변경 및 잔여지 수용신청기각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로서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의 위법도 아울러 다투었다가 그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당사자가 소장에서 청구취지에 이의재결 중 손실보상금변경 부분만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이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착오로 잔여지수용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청구취지변경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9.28. 선고 81누1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판시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각 토지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 구역(도로)에 편입되었다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위 제2목록 기재 토지는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외되었는데 나주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은 금 37,167,500원으로 하며, 제2목록 기재 토지는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저렴하고 또 제2목록 기재 토지도 당초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만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위 토지도 잔여토지로서 수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바, 피고 위원회는 1987.2.20. 원재결을 일부변경하여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금 41,403,0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1987.3.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로서 위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제2목록 토지에 관한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의 위법도 아울러 다투었다가 1987.6.26.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달 25.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취지에 위 재결 중 손실보상금변경 부분만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이에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 손실보상금변경과 잔여지수용의 양자를 포함하는 재결전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의도이었는데 착오로 잔여지수용부분은 이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7.6.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보충서에서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의 취소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청구취지변경을 한 것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장기재 청구취지의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을 취소하고”라는 표현에만 집착한 나머지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장에서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8.6.25.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에 의하여 비로소 제기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장에 의하여 제소할 의도였으나 다만 청구취지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이를 보충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 하여 위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가 규정하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7.6.25.에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청구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의뢰를 하여 위 합동사무소들의 각 감정가액의 중간치를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재결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위 합동사무소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잡종지 및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나주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등의 토지를 표준지로 산정하였고 같은 잡종지 및 도로부분의 가액을 차등평가하면서 그 산출기준이나 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또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부근 토지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을 참작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그 인근지가 수준을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시점 수정을 하고 있을 뿐 다른 가격산정 요인들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보상가액을 제시한 사실, 한편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이용상황 및 정상거래 가격, 도매물가상승율 등의 가격산정요인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보상가액은 이 사건 수용재결가액의 3배 가량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위 합동사무소들의 각 보상가액 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적정지가수준 등 국토이용관리법이 규정하는 여러 가액 산정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참작,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수용보상액은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9.선고 87구367
-서울고등법원 1990.2.2.선고 89구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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