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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