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하집2002-2,146]
[1]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1]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이 압류 전에 있었던 수급인과의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 후에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그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의 채권, 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46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7조 [2] 민법 제46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7조
김석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류수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임윤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으로 하여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2.부터 2002.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탁하라.
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합하여 20%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 중 30%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481,22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공동소송참가인:피고들은 연대하여 124,200,000원의 공탁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주식회사 한나라건설(이하 '한나라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1억 7,7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99.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카단8375호로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1억 7,700만 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1999. 7. 2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그 후 원고는 한나라건설에 대한 위 지원 99가단16424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및 99가단18239 어음금 청구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9. 12. 1. 부산지방법원 99타기928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481,221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1999. 12. 4.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공동소송참가인은 원고보다 먼저 한나라건설에 대하여 8,35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99. 7. 8. 부산지방법원 99카합183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8,350만 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1999. 7. 2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그 후 공동소송참가인은 한나라건설에 대한 위 법원 99가단56273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0. 3. 25. 위 법원 2000타기221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299,257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00. 3. 30.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한편, 공동소송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2002. 7. 2.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가 2002. 7. 5.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 혹은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김한성이므로, 피고들은 한나라건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고, ② 피고들을 건축주로 보더라도 원고 등이 가압류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이미 변제, 채무면제, 채권양도로 인하여 전부 소멸하였고, ③ 또한, 잔존 채무가 있더라도 공동압류권자인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공탁할 것을 최고받았으므로 이를 공탁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3, 5,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명우, 이동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들은 부부로서 그들 소유의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75-1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면서 건축업자인 김한성을 내세워 1998. 11. 4. 일월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월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 2,230만 원으로 하고, 김한성을 건축주인 피고들의 보증인, 일월건설을 시공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할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8. 11. 10. 김한성과 사이에 위 건물부지를 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그 중 1, 2층 상가 전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건축주 명의를 김한성으로 변경하거나 김한성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3)일월건설은 한나라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한나라건설은 1999. 2. 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4)그 후 일월건설은 한나라건설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99. 2. 4. 일월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양도하고(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그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5)일월건설은 당초 피고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그 중 주거용 빌라 2채를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후 1999. 2. 5.경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402호 및 602호를 대금 1억 8,160만 원(402호는 9,740만 원, 602호는 8,420만 원)으로 정하여 한나라건설 대표이사 이동우의 처인 박혜경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하면서, 한나라건설로부터 위 대금 1억 8,16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입금표(을 제2호증의 2)를 교부받았다. 그 후 한나라건설(박혜경)은 1999. 5. 29. 위 빌라 402호를 이중현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6)피고들은 1999. 2.말경까지 한나라건설에게 김한성을 통하여 5,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한나라건설은 일월건설로부터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 중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기로 약정한 위 빌라 2채 부분과 위와 같이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8,570만 원(3억 2,230만 원-1억 8,160만 원-5,5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1999. 2. 27. 일월건설에게 재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 한다), 이에 관한 합의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7)그 후 피고들은 위 제2차 채권양도에 대하여 구두로 승낙한 다음, 1999. 5. 중순경 한나라건설이 피고들의 보증하에 구입한 목재, 레미콘, 철근 등의 외상대금채무 2,000만 원을 한나라건설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잔금 6,570만 원(8,570만 원-2,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5.말경 일월건설과 사이에 이를 4,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2,570만 원(6,570만 원-4,000만 원)의 채무는 면제하고 대신, 위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301호에 대하여 일월건설의 채권자인 이경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인 1999. 8. 12. 위 약정에 따라 위 건물 3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경자 앞으로 마쳐주었다.
(8)피고들은 1999. 7.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402호에 대하여는 같은 날 한나라건설이 지정한 이중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602호에 대하여는 김한성이 이를 이중으로 분양하는 바람에 다툼이 있어 박혜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박혜경은 위 602호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1999. 8. 5.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부산지방법원 99가단667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9.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2000.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판 단
(1) 피고들의 한나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김한성을 통하여 일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일월건설의 채권양수인인 한나라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2,230만 원 중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2) 잔존 공사대금
(가) 변제된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등의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나라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1999. 2.말경까지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9. 5. 중순경 한나라건설의 자재대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7,500만 원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나) 대물변제된 부분
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8,16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중 빌라 2채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중 402호에 대하여 원고 등의 각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인 1999. 7. 24. 한나라건설이 지정하는 이중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부분 공사대금 채무 9,740만 원은 대물변제로 소멸되었다.
②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물변제하기로 한 602호에 대하여는 원고 등의 각 가압류 결정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인 2000. 1. 11. 박혜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대물변제로서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이 압류 전에 있었던 수급인과의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 후에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그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의 채권, 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일월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건축주로서 직접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김한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김한성도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피고들에 대한 토지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상가 1, 2층 전부로 대물변제하고 일월건설의 공사대금 중 1억 8,160만 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원고 등의 가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완료되고 대물변제받을 건물 호수와 분양계약자가 특정되어 있었으며 한나라건설이 위 빌라 402호를 이중현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1999. 7. 24.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마자 위 빌라 402호에 대하여는 한나라건설이 지정한 이중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하였으나, 602호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한나라건설로부터 박혜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중분양 문제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박혜경이 피고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그 계약 체결의 경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기로 한 1억 8,160만 원은 계약체결시부터 현금지급의 여지가 없었던 점, 한나라건설이 원고 등의 가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계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월건설 혹은 한나라건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8,160만 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금액의 한도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 등의 위 각 가압류 후에 6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602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8,420만 원의 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채무면제된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나라건설은 1999. 2. 27.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대물변제로 양도받기로 약정한 빌라 2채 1억 8,160만 원 부분과 1999. 2.말경 현금으로 변제받은 5,5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8,570만 원(3억 2,230만 원-1억 8,160만 원-5,5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를 일월건설에게 재양도하였고, 이에 일월건설은 원고 등의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인 1999. 5. 말경 이미 피고들이 한나라건설을 대신하여 자재대금으로 변제한 2,000만 원{위 (가)항 변제부분에서 본 금액}을 제외한 피고들의 공사대금채무 6,570만 원(8,570만 원-2,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대신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70만 원 부분은 그 무렵 면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건설이 원고 등의 가압류 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일월건설에게 재양도(제2차 채권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승낙을 하였거나 한나라건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2차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제2차 채권양도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2차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한나라건설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따라서 원고 등의 위 각 가압류결정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1999. 7. 26.경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무는 4,000만 원만(총공사대금 3억 2,230만 원-변제 금액 7,500만 원-대물변제 금액 1억 8,160만 원-면제 금액 2,570만 원)이 남았다고 할 것이다.
(3) 잔존 공사대금 공탁의무
앞서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위 잔존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그 중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위 잔존 공사대금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존 공사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0. 2.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2. 8.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