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2:19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상계 주공아파트 709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상계 주공아파트 상가 일등 부동산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