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춘천시 BQ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R 식당’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21:12경 원주시 BT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U’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위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가게 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P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