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2.15.(886),243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고, 그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신상우는 1986.7.31.부터 같은 해 8.24. 사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각 선임 또는 피선되는 등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1987.7.10.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중 인권존중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1988.2. 전무인 소외 박재억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서도 1988.3. 원고를 고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식명령을 받게 한 사실, 위 신상우는 동료운전사인 소외 허기석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가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다가 1987.9.4.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포항사무소장인 소외 신기영이 위 허기석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인이 행한 위 사실을 관계당국에 제보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 포항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여 1987.9.9.18:30경부터 같은 해 9.13. 01:00경까지 위 포항사무소 운전사들의 파업농성시 이를 주도한바 있는 데 그 후 포항사무소의 운전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 신기영이 관계당국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조합에서는 위 파업농성이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위 신상우 역시 조합대의원회석상에서 이를 시인한 사실, 위 조합은 1987.10.12.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신상우가 동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직을 불신임결의하고 같은 해 12.14.에는 허위사실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결의하였고 이에 행정관청은 1988.3.30. 조합의 위 불신임결의 및 제명결의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조합은 같은 해 4.11.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 한편 소외 신상우는 1988.1.1.부터 3.31.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 중 16회는 관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지정된 통로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면허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관세화물운송의 경우이었던 사실, 또한 위 신상우는 1988.3.30. 원고 회사의 방침에따라 포항기점 운행차량용인 3축샤시(6륜)를 포항에 인계하고 서울기점차량용인 4륜샤시로 바꾸어 서울배차를 받으라는 배차주임 허준영의 지시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불복하였고, 1988.1.부터 1988.3.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운행도증 포항 및 경주시내에 화물적재차량을 무단주·정차시키고 개인용무를 보았으며 특히 1988.3.19.에는 동료운전사인 소외 추상조의 장례가 있어 원고 회사에서 조문단을 편성하여 파견하였음에도 차량운행중 임의로 상가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만난 영업과장이 즉시 회사로 돌아가 배차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방치한채 장지까지 다녀왔고 1988.4.6.에는 운전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금 150,000원의 손해를 입게한 사실, 위 신상우는 1985.9.14. 톱날로 열쇠를 만들어 타고 그래프를 변조하여 차량운행기록부를 조작한 행위로 같은 해 10.5 해고예고 되었다가 하차대기 및 정직처분(20일간)으로 변경되었고 1987.6.1.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로 하여금 금 9,773,909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 같은 달 15. 해고예고 되었다가 조합장의 탄원에 의하여 1호봉 강급(강직)으로 변경되는 등 2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회사의 제반규정을 어긴 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견책, 대기, 감봉, 정직, 강직(강급), 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해고의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64조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손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견책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8.5.11. 위 신상우에 대하여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능,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신상우에 대한 해고는 동인의 위와 같은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기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제19조,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64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신상우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