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0]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7.12.28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79.9.30 같은 해 12.20 그리고 같은 달 30 세차례에 나누어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매각할 때까지 원고가 채소류 등을 재배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온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동안 3회에 걸쳐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독공장의 부지로서 한강의 남쪽변에 위치해 있어서 가끔 침수되는 곳인데, 양조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을 기화로 인근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승낙없이 일부씩 일구어 경작을 하기도 하자 원고가 그 위에 오동나무를 심고 주위에 철망을 친 후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밭작물을 간작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 스스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에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