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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9.25 2019가단10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