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정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 불상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 500만 원~1,000만 원을 해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아님에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 우체국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