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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5가단1187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13. 7. 25. 작성의 2013년 증서 제67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