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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6. 12. 12.까지 위 ‘C’ 마 사지 업소에서 D,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7. 3. 13.까지 위 ‘C’ 마 사지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으나 단속 후 재차 범행한 점, 영업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