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150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87. 6. 24.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87. 6. 24. 접수 B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