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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150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87. 6. 24.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