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6.11 2015도271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를 피고인만이 이용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단독부분의 구분, 일부공용부분, 묵시적 합의 또는 동의,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집합건물 관리인의 업무, 위력 및 그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