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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1991. 05. 15. 선고 89구596 판결

소유권 무상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국패]

제목

소유권 무상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요지

소유권 무상이전은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이는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225,200,110원 및 방위세 금40,945,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7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내지 3, 을제2호증의 1내지3, 을제3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5. 21.에 같은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김ㅇㅇ으로부터 소외 최ㅇㅇ 앞으로, 1987. 8. 21.에 같은달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최ㅇㅇ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8. 3. 16. 피고세무서 관할지에 주소를 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증여가액을 금340,279,664원으로 평가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표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금204,727,370원 및 방위세 금40,945,47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위 고지세액중 증여세액에 가산세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1988. 7. 16. 같은세액계산표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증여세 금225,200,110원 및 방위세 금40,945,470원으로 증액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ㅇㅇ이 김ㅇㅇ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역시 무상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가사 피고가 최ㅇㅇ을 증여자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당초의 증여세결정결의서나 경정결정결의서 모두 최ㅇㅇ을 증여자로 기재하고 있다.)원고의 처인 김ㅇㅇ이 최ㅇㅇ의 명의를 중간에 넣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거나 김ㅇㅇ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이 최ㅇㅇ이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니, 수증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위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경찰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처인 김ㅇㅇ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원고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위와같은 등기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양도를 최ㅇㅇ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또느 제2항 소정의 양도행위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에서 든 갑제27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내지5,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내지11호증, 갑제16호증의 1, 갑제26호증의 1,2, 갑제27호증의 2, 갑제28호증, 갑제30호증의3, 을제7호증의1내지3, 을제8,9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31호증,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8,20,21호증, 을제11호증의 2, 증인 양재웅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9호증, 증인 조ㅇㅇ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2호증의 2,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하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5년경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이 되어 1970. 6.경 총경으로 진급한 후 ㅇㅇ시 경찰국, ㅇㅇ경찰서장, ㅇㅇ경찰국 수사과장등으로 재직하다가 1974. 4. 3.경 의원면직된자로서 첫 번째 처인 김ㅇ순 및 두 번째 처인 고ㅇㅇ과 각 이혼한 후인 1966. 2.경 현재의 처인 김ㅇㅇ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1남 2녀를 둔 사실(첫번째 처인 김ㅇ순과의 사이에도 2녀가 있다.), 위 김ㅇㅇ은 미혼때에 유부남인 소외 망 김필민과 내연관계를 맺어 소외 김ㅇ명을 출산하여 동인을 김ㅇ민의 자로 입적시켰으나 김필민이 1963. 6.경 사망하자 위 김ㅇ명을 양육하며 홀로살다가 원고를 만나 위와같이 혼인하게 된 사실, 원고는 ㅇㅇ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72. 6.경과 1973. 5.경 퇴직을 염두에 두고 그의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찰고위공무원 신분이라 이사건 토지 모두에 관하여 그의 처인 김ㅇㅇ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사실, 그런데 김ㅇㅇ의 전부 소생인 김ㅇ명으로 인해 원고와 김ㅇㅇ간에 불화가 잦아지자 원고는 1979. 2. 28. 위 토지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하고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해두고 1986년경부터는 위 토지위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ㅇㅇ은행으로부터 다액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쓴 사실, 그러나 점차 성장한 위 김ㅇ명이 등기부상 그의 생모인 김ㅇㅇ소유로 되어 있는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함에 불만을 갖는등 하자, 원고는 김ㅇㅇ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원고명의로 환원하기로 약정한 후 김ㅇ대 세무회계사무소에 자문하여 김ㅇㅇ이 이건 토지를 원고에게 직접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다액의 증여세를 물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일단 원고가 믿을 수 있는 제3자 앞으로 가장양도한 후 그로부터 다시 원고가 취득하는 편법을 지득하고, 김ㅇㅇ이 이건 토지를 원고와 잘 아는 최ㅇㅇ에게 대금 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최ㅇㅇ이 이를 대금 5,400만원에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각 만든 후 사실상은 아무런 대가지급 없이 위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에 관하여 김ㅇㅇ으로부터 최ㅇㅇ을 거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의 처인 김ㅇㅇ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아무런 대가없이 제3자인 최ㅇㅇ을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최ㅇㅇ이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거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서 김ㅇㅇ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위 토지를 김ㅇㅇ 또는 최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세액을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