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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83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D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같은 구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 부정사용 기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