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2 2014고정65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19:55경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피고인 대기석에 대기하던 중 공용물건인 의자의 덮개를 입으로 물어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