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824 (2016.11.11)
조심2011서1324 (2012.12.06)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2016누776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00은행
00세무서장
2017. 05. 30
2017. 06. 27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는 200x. x. xx. □□카드 제00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00차 유한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00차 유한회사에 신용카드채권 0조 000억 원을 매각하고(이하 '제00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제00차 유한회사가 위 카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는 200x. x. x. □□카드 제00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00차 유한회사'라 하고, 제00차, 제00차 유한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00차 유한회사에 신용카드 채권 000억 원을 매각하고(이하 '제00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하고, 제00차, 제00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제00차 유한회사가 위 카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들과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공여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x. x. xx. □□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유한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200x. xx.경부터 200x. x.경까지 제00차 유한회사로부터 00,000건의 카드채권(00,000백만원), 제00차 유한회사로부터 000,000건의 카드채권(00,000백만원)을 각 인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인수한 카드채권을 '이 사건 카드채권'이라 하고, 카드채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x. x. 이후로도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카드채권을 여러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신용공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 00,000백만원에 대하여 200x년과 200x년에 신용카드채권으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았으나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다. 그 후 제00차 유한회사는 200x. xx. xx.에, 제00차 유한회사는 200x. x. x.에 청산되었다.
원고는 201x. xx. x. 피고에게 제00차 유한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제00차 유한회사가 청산된 200x 사업연도에, 제00차 유한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제00차 유한회사가 청산된 200x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고, 그 밖에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선택권비용을 실제 지급시기인 200x 사업연도와 200x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x. xx. x.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주식매수선택권비용 부분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x. x. x.경 관련세액(200x 사업연도 법인세 0백만원 및 200x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을 환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청구를 감축하는 한편 이 사건 대금과 관련하여 200x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남은 이 사건 대금 관련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15, 16, 17호증, 을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x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비용의 손금 산입에 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여 제1심 판결 후 감액경정처분을 해주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200x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 청구하지 않았던 이 사건 대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참조).
피고가 200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비용 부분의 감액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200x 사업연도의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을 새로이 주장할 수 있으므로, 200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금과 관련한 감액경정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금은 원고의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을 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신용카드채권으로 대손승인을 받고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던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청산됨에 따라 이 사건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그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금은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청산된 200x 사업연도와 200x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
다(주위적 주장).
2) 이 사건 대금을 이 사건 카드채권의 인수대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00차 유한회사로부터 인수한 카드채권 00,000백만원의 경우 200x년 중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x 사업연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200x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제1예비적 주장).
3)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 중 0,000백만원(제00차 유한회사 카드채권 0,000백만원 + 제00차 유한회사 카드채권 000백만원)을 200x 사업연도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200x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제2예비적 주장).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000,000억"을 "0,000억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제1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의 기재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판결 참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카드채권에 대하여 신용카드채권으로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고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를 한 후 스스로 이러한 손금 산입의 사유를 뒤집고 당초의 신고에 대한 감액경정 사유로서 그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는 이 사건 카드채권의 채권자로서 그 내역과 추심 등에 관한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원고 측이 이 사건 카드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 중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드러나지 아니한 00건의 카드채권 합계 0억 0,000만원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증명된 반면 피고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효소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드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채권자로서 그 추심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막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상당한 증명 없이 단지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카드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카드채권, 즉 원고가 200x년과 200x년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00,000백만원(제00차 유한회사 카드채권 00,000백만원 + 제00차 유한회사 카드채권 00,000백만원)의 카드채권 중 0,000백만원(제00차 유한회사 카드채권 0,000백만원 + 제00차 유한회사 카드채권 000백만원)을 200x 사업연도에 매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카드채권과 원고가 200x 사업연도에 매각하였다는 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주식회사 □□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기초로 200x 사업연도의 카드채권 매각금액 등을 정리한 갑31 내지 34증의 각 기재와 그 중 일부 채권에 대한 원장조회(갑35호증의 1 내지 9)를 근거로 위 매각 채권과 이 사건 카드채권의 동일성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카드채권, 즉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채권의 개별 내역이 밝혀진 바 없어 이 사건 카드채권과 위 사실조회에서 확인되는 개별 채권 사이의 동일성을 각 채권별로 1:1 대응시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위 사실조회결과를 보더라도 각 채권의 계좌번호, 매각 여부 및 매각일자 등이 정리되어 있는 정도이고, 다만 일부 채권의 경우 위 원장조회 등을 통하여 전산상 최초 등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일부 채권의 전산상 등록일자가 원고의 이 사건 카드채권 인수 시기인 200x. xx.경부터 200x. x.경 사이임을 들어 이 사건 카드채권과 위 매각 채권의 동일성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게 매각하였던 카드채권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200x 사업연도에 매각한 카드채권이 반드시 이 사건 카드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카드채권을 인수한 200x. xx.경부터 200x. x.경 사이에 이 사건 카드채권 외 다른 카드채권을 추가로 인수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200x 사업연도에 매각한 카드채권 등의 매각대금을 익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그 매각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원고가 카드채권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원금에 대한 손금 산입 없이 매각대금만을 익금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이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카드채권의 개별 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카드채권의 처분으로 인한 손금 산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피고의 직권취소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