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118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3,16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 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3,16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 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