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의 투자에 관한 합의 피고와 C는 2007. 7월경 D가 진행하던 서울 강동구 E 대지 116㎡ 및 F 대지 102㎡(이하 통틀어 ‘G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G 부동산의 매수자금(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D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H으로부터의 차용 내역 1) 위 투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는 H으로부터 2007. 7. 24. 1억 1,000만 원을, 2007. 8. 3.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각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07. 7. 25. 피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I 연립주택 303호(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H에게 G 부동산이 매수되면 위 각 차용금의 담보로 G 부동산에 관하여도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7. 8. 3.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이자 월 2.5%로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의 아들 J 소유의 서울 마포구 K 연립주택 205호(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 C 및 D는 G 부동산에 관한 잔금 지급을 마치고 2007. 8. 27. G 부동산 중 각 한 필지씩에 관하여 피고와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D에 대한 피고와 C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G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근저당권자는 H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 9. 12. G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및 D,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이후 H은 G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2007. 8. 3. 대여한 5,000만 원도 담보하기로 하고, 2007. 10. 12.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