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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9가합161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3.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