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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503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992. 3. 4.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년과 2004년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두 차례 모두 “원고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질병 발생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2015. 8. 2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요건 심의 의뢰를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요건 재심의 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안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