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35 - 16:08경 사이 서울 강남역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C 광역버스(D)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황을 이용하여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무릎 위에 올리고 점퍼로 손을 가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 CCTV 캡쳐사진, 수사협조 의뢰,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통보,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