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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2 2013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약수터 앞 39번 국도를 유구읍 방면에서 신풍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22. 19:3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미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산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