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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56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요건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396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제17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의 울산매장에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후 직원이 이를 받아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6. 9. 12.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전달해준 데에다 그 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등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추후보완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17. 피고의 근무장소인 ‘울산 남구 J’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한 사실, 그 후 2016. 8. 31.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