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7.1.(803),992]
이의유보 의사를 밝히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의 효과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 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등 이의유보 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5.8.20 선고 83누30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49,096,000원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본건 소송제기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1,485,800원을 이의유보를 하지 않은 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가운데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한성, 제일, 선진 등 토지평가합동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와 비교해 볼 때 지가변동률이 현저히 낮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선택에 잘못이 있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 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금 64,083,200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수용토지의 보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