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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보험 앞 노상을 산호아파트 쪽에서 탄방역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한 D 승용차량 좌측 뒤 부분을 앞 범퍼 우측모서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50세)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2,034,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