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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59 판결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공1982.11.15.(692),970]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도과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의 취소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이 사건의 단체교섭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동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는 부적합하다.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전국항운노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 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80.12.31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312호)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본건 단체교섭 조정결정은 유효기간이 1980.12.31부터 1년으로 되어 있어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본건 단체교섭 조정결정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원고는 이제 이 단체교섭 조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건단체교섭 조정결정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