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공1982.11.15.(692),970]
유효기간이 도과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의 취소의 소의 적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이 사건의 단체교섭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동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는 부적합하다.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강원도지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전국항운노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 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80.12.31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312호)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본건 단체교섭 조정결정은 유효기간이 1980.12.31부터 1년으로 되어 있어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본건 단체교섭 조정결정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원고는 이제 이 단체교섭 조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건단체교섭 조정결정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