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청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39조의2 제1항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고 하면서 급여는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제39조의5 제1항은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2) 위 위임에 따른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은 계약제 전임교원은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고,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고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에는 제1조(소속 및 직급), 제3조(급여)에 호봉이 기재되어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한다)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또한 위 위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