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7 2016누10131

임산물굴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한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만 조사하면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동원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작업로와 운반로가 필요 없어 산지훼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없다.

게다가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 근처에 등산로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므로 인근 수목이 제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더라도 굴취 이전과 같은 경관유지가 가능하다.

3) 피고는 산림자원법 등에서 정한 목적과 달리 보복적 목적과 부정적인 동기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허가대상 소나무에 대하여만 허가를 하고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는 불허가를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라.1)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산림자원법 제36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