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고합6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5. 말 05:00경 충북 청원군 C 아파트 602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친구 D의 집에서 D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친 D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6. 3. 04:00경 충북 청원군 F원룸 206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휴대폰 분석 내역

1.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