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96.4.1.(7),1011]
증인의 의견 내지 판단의 진술이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허진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 ,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관계 서류의 기재 등으로 보아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과 수입업자인 제황실업주식회사 사이에 수입물품대금에 관한 분할결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판단을 진술한 것으로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신용장 대지급금의 발생경위 및 성격 등을 오해하였다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