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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133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0.15.(92),2093]

판시사항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파크랜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용상표 의 사용기간, 사용량, 이에 대한 광고선전매체, 광고의 횟수와 그 소요비용, 광고선전기간, 전국적인 대리점의 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는 적어도 신사복, 와이셔츠, 점퍼 등 의류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반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0. 12.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인용상표와 도안 등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 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인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일반거래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 특정 브랜드를 전문화시키고 이 브랜드를 적극 사용하여 의류, 신발, 가방, 시계, 기타 잡화류 등을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함께 진열,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어, 비록 인용상표가 이의신청인의 상표라고 인식되게 된 상품인 신사복 등의 의류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 상품들은 모두 신변잡화 내지 장신구류에 속하여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신사복 등 의류 등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마땅한 이상, 본원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