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9.10.15.(92),2093]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파크랜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용상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마땅한 이상, 본원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