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I아파트 상가인 J의 운영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2009. 6.경 위 상가 지하 B01호를 매각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3. 2. 13. 위 상가에서 “J 회장ㆍ감사 선거에 관하여 회원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문건(이하 ‘회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는데, 위 문건을 통해 원고 C이 J 운영위원회 회장 입부보 자격이 없고, 원고 K 관리소장이 원고 C 감사 및 원고 E 총무의 지시만 받는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C,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위 상가에서 “상가운영현황”이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는데, 위 문건을 통해 원고들이 상가규약을 위조하였고, 불법단전을 하였다
거나,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엄무상 배임, 횡령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13. 11.경 원고들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피고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말씀 및 상가운영현황 문건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위 각 문건이 배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피고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을 제10, 12, 13호증 참조. 설령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