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7. 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병원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병명 지급일 보험금(원) 1 대전한국병원 2010. 10. 27.~ 2010. 12. 20. 55 당뇨병 2011. 2. 21. 4,716,350 2 ″ 2011. 2. 11.~ 2011. 2. 26. 16 ″ 2011. 3. 8. 1,440,000 3 ″ 2010. 11. 5. 0 유방의 양성 신생물 2011. 3. 21. 150,000 4 ″ 2011. 4. 26.~ 2011. 5. 16. 21 당뇨병 2011. 5. 23. 1,890,000 5 ″ 2011. 10. 17.~ 2011. 11. 7. 22 ″ 2011. 12. 5. 1,980,000 6 ″ 2012. 2. 3. ~ 2012. 2. 22. 2012. 2. 28.~ 2012. 3. 13. 35 ″ 2012. 3. 16. 810,000 7 ″ 2012. 10. 26.~ 2012. 11. 14. 20 ″ 2013. 3. 14. 1,554,497 8 의료법인 대전미래병원 2013. 3. 2.~ 2013. 3. 15. 14 다발성 신체 부위의 탈구, 염좌, 긴장 2013. 3. 20. 330,000 9 대전한국병원 2013. 7. 19.~ 2013. 8. 19. 32 당뇨병 2013. 11. 18. 2,639,144 10 ″ 2013. 12. 20.~ 2014. 1. 6. 18 ″ 2014. 1. 9. 1,620,000 합계 233 17,129,991 피고는 2010. 10. 27.부터 2014. 1. 16.까지 당뇨병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23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7,129,991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2010. 7. 20.과 같은 달 21., 같은 달 26.에 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총 8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아래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당뇨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로부터 받은 16,649,991원을 포함하여 합계 101,698,123원이고, 이 사건 보험료를 포함하여 매월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합계 466,667원 이상이며, 피고가 당뇨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 일당 급여로 지급받는 돈은 합계 2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