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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2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3,318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소외 주식회사 정훈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11:31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좌로 63-10 A동 소재 소외 회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물용 리프트의 층고를 높이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였다.

용접작업 중 용접불꽃이 인근 벽체(샌드위치패널)에 튀어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부속설비,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공제금으로 156,911,061원(=건물 72,623,549원 재고자산 84,287,5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용접작업을 할 때 공사현장 주변에 화재위험이 있는 샌드위치패널이 있었으므로 용접불꽃이 튀어 불이 날 것을 예방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해 공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