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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85115

사업계획 변경등록 거부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 변경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사무소는 서울 구로구 C에 있고, 제주영업소는 제주시 D에 있다.

원고는 2017. 3. 2.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받은 후,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자기 소유의 제주시 E 주차장 5,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높이 7.99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길이 48m, 면적 6,409㎡, 건폐율 39.19%의 외벽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였다.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위 철골 조립식 주차장 중 면적 3,939㎡(주차면수 303대,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제주영업소의 차고지로 신규 증설한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5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4.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주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이 차고지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시설확인을 요청하였다.

제주시장은 2017. 8. 18. 피고에게 ‘시설확인 결과, 이 사건 주차장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축조신고에 의한 공작물이며, 용도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0호(자동차 관련 시설) 아목의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이 아닌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신고 되어 있어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8. 18. 제주시장의 통보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은 제주영업소의 차고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